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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통해 거절된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심사관은 이를 재검토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지되기 전에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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