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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허법 제37조에 의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즉,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보정 요구를 통해 명세서를 수정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정을 통해 출원발명의 진보성 및 신규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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