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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이 수용되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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