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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의 공지기술에서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및 구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그와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60조의 특허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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