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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된 경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밀접한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출원인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동일성 및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출원중인 서비스표의 승인 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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