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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 두 발명 사이의 기술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즉, 두 발명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면, 카테고리가 다르더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부정 기준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가 인접하거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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