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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을 위해 비교대상발명과 청구된 발명의 기술적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나요?

Answer

특허 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구성 요소 및 작용 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관련법규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구성 요소의 기능, 작용 효과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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