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정도,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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