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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 또는 기능적 측면에서 명백히 차별성과 창의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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