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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 하도급계약에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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