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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에 실패할 경우,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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