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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의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관, 호칭 또는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오인·혼동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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