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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부근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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