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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평가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 당시 수요자들이 그 상표 또는 상품을 특정인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및 사회 통념상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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