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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판에서 '사용'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판에서 '사용'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광고, 가격표,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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