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이 사칭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이를 믿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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