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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주로 기술적 과제, 목적, 그리고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만약 두 발명이 기술적 과제가 달라 완전히 상이한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진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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