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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상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정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품질이나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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