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파견사업주는 근로자가 담당할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작업현장에 투입되었고, 사용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거나 작업환경의 위험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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