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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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