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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거래통념상 동일한 형태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용'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표시되거나 일부 변형되어 사용되더라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된 상표의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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