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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약관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약관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물,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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