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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 전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 및 판례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구성요소에 비추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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