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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등록상표가 조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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