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사업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물량과 판매처 확보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경제사업규정 제24조 제1항은 '매취판매품의 매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 시장 상황, 공급 및 판매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제사업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물량과 판매처 확보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