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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리는 상품군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의 통념상으로도 유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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