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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사항이 신규 사항으로 인정되는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동등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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