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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에서의 기술적 특징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내용 간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 발명의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 없는 새로운 기능이나 효용을 제공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효과나 결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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