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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면 보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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