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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 여부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의 증명은 상표가 실제로 상품에 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상품의 판매, 광고, 전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거래서류 등이 이를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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