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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하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소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를 가지며, 심사관은 보정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와 기존 거절이유를 구분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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