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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최초로 첨부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의 보정은 청구항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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