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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보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보정 기준은 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릅니다.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정 후에도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정 내용이 원래의 발명 구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부가적 구성을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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