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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사용상표의 인식 정도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석 시 어떻게 고려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위해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인식 수준은 반드시 모든 수요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의미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되면 충분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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