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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표의 특성 상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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