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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기된 거절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신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은 특허 출원의 진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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