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경우, 약정서나 관련 증서에 변제기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변제기와 관련해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라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상환을 약정한 채무자가 이를 한 차례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변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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