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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각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취소 이유를 제시하고, 피청구인은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대립적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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