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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분야 및 목적, 기존 기술의 구성과 효과, 그리고 출원발명의 구성과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를 통해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어느 정도 차별성과 진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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