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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있어서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 발명은 공지된 발명과 그 발명에 관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 발명을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독창적 구성요소와 기술적 차별성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비교대상발명이 명백하게 그 발명의 구성 및 기술적 효과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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