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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주장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서 제기된 진보성 결여의 주장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존의 기술과 출원 발명을 비교하여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전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비교대상 발명들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로부터 출원 발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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