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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7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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