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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규명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된 구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특이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비교대상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출원발명이 목표로 하는 과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용법리로는 구 특허법에 의한 진보성 평가 기준이 있으며, 이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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