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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수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인가요?

Answer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월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으며, 입원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입원을 부적정하다고 평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원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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