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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등,소유권말소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무효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등기 명의인이 관할 등기소에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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