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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상표가 이전에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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