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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출원 시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는 구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출원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비한 기술적 설명이나 애매한 용어 사용은 특허 요건 미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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