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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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