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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되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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