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보증금반환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발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여야 합니다. 수인한도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방지조치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의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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